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적용 법률 | ||
|---|---|---|---|
| 분류 | 산단절차간소화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1-24 |
| 회신일자 | 2017-11-24 | ||
| 조회 | 420 | ||
| 파일 | |||
■ 회신일자 :‘17.11.24.
■ 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중 어느 법을 따라야하는지
■ 답변내용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산업입지법」(법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산단절차간소화법」 (법 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산업입지정책과-3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