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요기반시설의 법적성질 | ||
|---|---|---|---|
|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1-13 |
| 회신일자 | 2014-01-13 | ||
| 조회 | 380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4.1.13.
■ 질의내용(산업단지 개발시 항만시설 용도 변경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상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을 해당 산업용지(조선소)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항만시설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라면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영리행위 가능 여부는 해당 기반시설(항만시설)을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3(201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