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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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모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가능 여부
분류 산업입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7-28
회신일자 2017-07-28
조회 408
파일

■ 회신일자 : 17.7.28.

■ 질의내용
 ○ 1개의 산단조성 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산단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산업단지 지정 전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모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입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산입법 제6조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일부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산업입지정책과-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