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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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7-28 |
| 회신일자 | 2017-07-28 | ||
| 조회 | 395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 7. 28.
■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시 실시계획도 취소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새롭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지, 단순히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 답변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실시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단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시계획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입법 제16조 제2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같은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같은법 제48조) 후 사업시행자 지정(같은법 제16조)의 절차를 따르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다른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산단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산업입지정책과-2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