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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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개발사업 정산금액 차감 관련 질의
분류 산업입지법 요청기관 전라남도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4-18
회신일자 2014-04-18
조회 389
파일

■ 회신일자 : '14. 4. 18.

■ 질의내용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서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11.4.6, 삭제)에 따라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제40조제13항 :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답변내용
 ○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삭제된 (구)제13항에는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질의하신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 적용대상이 아님.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