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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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5-12 |
| 회신일자 | 2016-05-12 | ||
| 조회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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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5.12.
■ 질의요지 가. 기존 농공단지 확장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의 계획기준율(녹지, 도로, 주차장) 적용 대상이 기 준공된 농공단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존 농공단지의 경우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위치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 여부
■ 회신내용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산업단지규모가 100만㎡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확보기준으로서 녹지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 7.5% 미만, 도로확보기준으로서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으로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제도의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예외기준으로 녹지비율과 관련하여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면적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농공단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 녹지율, 도로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실확인 등 검토를 통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