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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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2-10 |
| 회신일자 | 2018-12-10 | ||
| 조회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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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2.10.
■ 질의내용
○ 추진위원이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의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된 경우는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965(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