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분양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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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3-13 |
| 회신일자 | 2019-03-13 | ||
| 조회 | 427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3.13.
■ 질의내용
○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권리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점,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할 경우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은 분양신청 중복에 따른 조합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74(2019.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