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자료 공개 방법 | ||
|---|---|---|---|
|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0-15 |
| 회신일자 | 2018-10-15 | ||
| 조회 | 44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8. 10. 15.
■ 질의요지 1.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추진위원회 사무실 게시판에만 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조합원이 구청에 총회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자료 공개 방법
■ 답변내용 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개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료 공개의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귀 시에서 질의한 행정기관의 자료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비과-6346호(2018.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