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통합 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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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2-24 |
| 회신일자 | 2020-02-24 | ||
| 조회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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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2. 24.
■ 질의요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2개 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기존 추진위원회를 통합하고 기존에 계약한 업체의 승계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질의의 추진위원회가 상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정비사업의 통합 추진에 따른 기존 추진위원회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추진위원회의 설립 내용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62(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