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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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3-25 |
| 회신일자 | 2021-03-25 | ||
| 조회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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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3.25.
■ 질의내용: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경광등 설치 가능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도로청소 가이드라인('16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도로청소차량으로 구매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고압살수차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청소용 차량으로서 저속운행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운행특성 고려 시 노면청소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위 규칙에 따라 경광등 설치 가능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866(202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