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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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 관련 경사도 기준 적용시 적용 법령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경상남도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01-03
회신일자 2018-01-03
조회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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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1.3.

■ 질의내용: 개발행위허가 적용기준 (경사도 적용)
 ○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사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중 어느 경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기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 1.가.(3)에 따르면 경사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호(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