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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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2-14
회신일자 2019-02-14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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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2. 14.

■ 질의요지 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로서 판매·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판매·업무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이 주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에 비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판매·업무시설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시설 면적 제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2. 다만,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법30조)"을 통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정차가 선행되어야 함 3. 비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아닌 개별법(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105호(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