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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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녹지지역 내 제조시설 입지 가능 여부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1-15
회신일자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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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11. 15.

■ 질의요지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16호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3.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제조시설이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소라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등록 시설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제17호의 공장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85호(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