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실효기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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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3-14 |
| 회신일자 | 2019-03-14 | ||
| 조회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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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3. 14.
■ 질의요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녹지→공원)하였을 경우 실효기산일은?
■ 답변내용 1. 당초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면, 실효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1-6에 따라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840호(2019.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