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보전용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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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8-29 |
| 회신일자 | 2018-08-29 | ||
| 조회 | 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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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8. 29.
■ 질의요지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급경사 등 지형지세로 인해 개발 불능지로 분류된 보전용지가 포함된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여부
■ 답변내용 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 (4) ①에 의하면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지와 개발 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안권자가 당초「도시·군기본계획」수립 시 질의 대상 지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하게 된 목적, 현재 이용 관리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보전용지 변경 및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7828(2018.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