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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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매각가능 시점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0-27
회신일자 2016-10-27
조회 375
파일

■ 회신일자 : ‘16.10.27

■ 질의내용 ㅇ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매각가능 시점

■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주택정비과-5608(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