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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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5-04 |
| 회신일자 | 2016-05-04 | ||
| 조회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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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5.4.
■ 질의내용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0%까지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 2016.4.5)」 2-2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30퍼센트 이하에서 최소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상한은 시·도지사가 필요 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