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구역 신청 및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요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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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7-06 |
| 회신일자 | 2016-07-06 | ||
| 조회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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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6. 7. 6.
■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뉴스테이로 추진시 주택공사 등(한국 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이 사업참여 의사가 없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으로 신청 및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법과 같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11(201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