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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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6-05 |
| 회신일자 | 2018-06-05 | ||
| 조회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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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6.5.
■ 질의내용 :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답변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15(201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