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시 적용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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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5-03 |
| 회신일자 | 2016-05-03 | ||
| 조회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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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 5. 3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 규정이 재정비촉진지구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한다) 상에는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도촉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관계 법률인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 또한,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도정법 제65조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규정은 도촉법 제2조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도정법 제2조의 개별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298(2016.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