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 계약의 효력 및 행정처분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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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6-17 |
| 회신일자 | 2015-06-17 | ||
| 조회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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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5. 6. 17.
■ 질의내용
○ 2007년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한 사항의 효력 여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추진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806(201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