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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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6-19 |
| 회신일자 | 2017-06-19 | ||
| 조회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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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7. 6. 19.
■ 질의내용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2017.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