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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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3-08 |
| 회신일자 | 2018-03-08 | ||
| 조회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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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3.8.
■ 질의내용 :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법률 제14857호, 2017.8.9.>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 답변내용 :
○ 도시정비법 <법률 제14857호, 2017.8.9.>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중 ‘계약 체결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91(20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