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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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2-12
회신일자 2017-12-12
조회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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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2.12.

■ 질의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소의계약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및 당초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해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의 경우와 같이 3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