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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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2-12 |
| 회신일자 | 2017-12-12 | ||
| 조회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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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2.12.
■ 질의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소의계약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및 당초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해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의 경우와 같이 3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201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