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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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완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04-13
회신일자 2018-04-13
조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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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4.13.

■ 질의내용 :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 완료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가능한지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 하여야 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라면 해당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98(201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