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3-23 |
| 회신일자 | 2022-03-23 | ||
| 조회 | 667 | ||
| 파일 | |||
■ 회신일자 : 22.3.23.
■ 질의요지
○ 대상지는 1987년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관광휴양지역으로서, 법 개정에 따라 1994년 운동휴양지구로, 2000년 시설용지지구로 명칭변경되었으며, 2003년 제정 국토계획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대상지에서 1987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운영하던 중 1997년 사업계획이 승인 취소됨
○ 이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관계법률에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은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기준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개발계획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취소된 후 다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639(202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