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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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5-26 |
| 회신일자 | 2021-05-26 | ||
| 조회 | 575 | ||
| 파일 | |||
■ 회신일자: '21. 5. 26.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면적 등 변경없이 시설 내 폐기물 매립면적 및 높이, 내부 도로 및 녹지가 변경될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인지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제88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이며,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획인바(법제처 법령해석 13-0113 참조),
3. 폐기물처리 규모, 용량 등의 변경으로 인해 도로, 녹지 등 세부시설의 위치, 면적 등의 변경이 수반되고 해당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인가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되는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이 되는 점을 고려할 대(법제처 법령해석 14-0245 참조),
5.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내부도로, 녹지 등 세부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 등의 변경 또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841호(202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