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동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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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8-07 |
| 회신일자 | 2018-08-07 | ||
| 조회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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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8. 7.
■ 질의요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과 관련하여 조례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만 규정되어 있고,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비 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조례에 반드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관련하여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조례에 토지면적 동의율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을 지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4024호(201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