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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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8-22 |
| 회신일자 | 2018-08-22 | ||
| 조회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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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8. 22.
■ 질의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의 계획수립과 제5조의 빈집등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4233호(2018.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