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공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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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2-11 |
| 회신일자 | 2018-12-11 | ||
| 조회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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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12. 11.
■ 질의요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이 장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6006호(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