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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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2-21 |
| 회신일자 | 2018-12-21 | ||
| 조회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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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12. 21.
■ 질의요지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으나,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6201호(2018.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