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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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0-11 |
| 회신일자 | 2018-10-11 | ||
| 조회 | 344 | ||
| 파일 | |||
■ 회신일자 : '18.10.11.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 답변내용
○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산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등을 받는다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7(2018.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