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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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07 |
| 회신일자 | 2016-11-07 | ||
| 조회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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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11.7.
■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의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같은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받은 경우 별도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공공주택이란 이 법(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도시정비법」제4조의2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도시정비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 비율에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행복주택이 당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승인)를 받은 경우, 별도로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하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 행복주택기획과-1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