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추진주체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29 |
| 회신일자 | 2016-11-29 | ||
| 조회 | 37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 11. 29.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질의하신 것처럼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3681호(201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