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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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28 |
| 회신일자 | 2016-03-28 | ||
| 조회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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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03. 28.
■ 질의요지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내용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지자체 공보 게재 전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 되었다면, 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 하여햐 하며, 고시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보 및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시행자 지정 내용이 해당 군의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고시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처분의 효력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210호(201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