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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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5-12-22 |
| 회신일자 | 2015-12-22 | ||
| 조회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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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5.12.22.
■ 질의내용: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대상 질의
○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가스 및 경질유 보일러가 산업용이나 업무용보일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내용: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산업용보일러에 해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의해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817호(201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