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기배출시설의 도장시설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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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6-03-30 |
| 회신일자 | 2016-03-30 | ||
|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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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03.30.
■ 질의내용
○ 자동차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는 달리 차체 광택 및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차체의 작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경미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즉,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장에서 5㎥이상의 한 공간에서 광택, 코팅외에 부분도색을 캔스프레이로 실시할 경우 그 공간이 대기배출시설의 도장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장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 도장시설에 있어서 차량의 일부분만을 도색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의 용적은 피도장체인 자동차의 차체 전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번에 1대씩 순차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이더라도 작업장의 용적규모는 일반적으로 5세제곱미터 이상이 될 것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524(201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