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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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5-10-21 |
| 회신일자 | 2015-10-21 | ||
| 조회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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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5.10.21.
■ 질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 배출시설로 인·허가되지 않은 이송라인에 축적된 반제품 일부를 포집하는 시설에 연결된 보관용기가 분리되어 카본블랙이 일시적으로 비산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관리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시설이더라도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같은 별표 가목의 규정사항에 따라 밀폐나 차단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등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적용에서 배제됨
○ 다만, 밀폐나 차단 등을 인정받아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이 실질적으로 밀폐나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은 거짓으로 허가(신고)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문의대상인 이송라인과 연결된 보관용기가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340(201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