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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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6-11-21 |
| 회신일자 | 2016-11-21 | ||
| 조회 | 415 | ||
| 파일 | |||
■ 회신일자: 16.11.21.
■ 질의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벼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 배출시설) 별표 3,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인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믈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분류표의“배출시설”항목은 업종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대상 배출시설”항목은 해당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시설로서 그 규모를 정함.
○ 질의한 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제조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다만, 건조시설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수분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3153(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