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인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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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재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30 |
| 회신일자 | 2015-04-30 | ||
| 조회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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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4.30.
■ 질의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었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인정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부칙<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도촉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정비과-1335(2015.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