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전환동의 이행 요부 및 인정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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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재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28 |
| 회신일자 | 2017-02-28 | ||
| 조회 | 406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02.28.
■ 질의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추진중인 구역 또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이 인가 된 곳에 대하여도 전환동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 전환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동의방법을 정하지 않았는데 별도의 동의서 양식(동의서 양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는 시·군에서 임의로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포함)을 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주민의견조사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또는 조합총회 등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 의결 후 제출하여도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 답변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를 위한 동의서 양식 및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31(2017.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