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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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3-20 |
| 회신일자 | 2015-03-20 | ||
| 조회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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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5.3.20.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06.5.2. 승인)가 정비구역지정일(12.2.1.)로부터 2년 이내인 ‘14.1.29.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적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되었으며 14.9.7.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규정 시행(‘12.2.1.) 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