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5-16
회신일자 2014-05-16
조회 367
파일

■ 회신일자 14.5.16.

■ 질의내용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정비사업 일부 시행 후 현재까지 장기간 정비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제4항제1호와 제2호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