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령상 행위허가 시 건축허가 요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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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08 |
| 회신일자 | 2017-02-08 | ||
| 조회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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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7.2.8.
■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제 규정 및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 외에도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