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승인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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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23 |
| 회신일자 | 2017-05-23 | ||
| 조회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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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5. 23.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에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지
■ 답변내용
○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므로,
○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 - 4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