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면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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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7-11 |
| 회신일자 | 2017-07-11 | ||
| 조회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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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7.11.
■ 질의내용
○ 정비구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짓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그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대해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정비과-4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