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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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3-23
회신일자 2017-03-23
조회 381
파일

■ 회신일자 : 17.3.23.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전부터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 1채를 단독 소유하고 있던 A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정비구역 안의 단독주택 1채를 배우자 B와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한 후, A가 단독 소유하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소유한 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정비과-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