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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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시 동의 관련 질의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4-08
회신일자 2014-04-08
조회 385
파일

■ 회신일자 14.4.8.

■ 질의내용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은(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통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율(75% 이상) 적용시점(창립총회 소집공고 기준으로 동의율이 미달(74.94%)되었으나,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는 동의율을 충족(75.05%)한 경우 창립총회의 효력 유무)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은(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통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총회 소집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