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
|---|---|---|---|
|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9 |
| 회신일자 | 2014-05-29 | ||
| 조회 | 373 | ||
| 파일 | |||
■ 회신일자 : 14.5.29.
■ 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국·공유지 동의자 수 산정 시 정비사업 추진 협의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명시적 반대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1614


